건설社특혜 대가 금품수수 지자체 단체장등 대거 적발

감사원, 검찰에 수사 의뢰

관내 건설업체에 각종 이권과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원 인사 비리에 개입한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찰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지역토착비리 감찰 활동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공사 사장 1명 등 비리혐의자 32명을 수뢰ㆍ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 등 지자체장 3명은 유착된 건설업체나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입찰 정보를 누설하거나 불법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도록 특혜를 부여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고액의 현금이나 별장, 아파트 등을 친인척 명의 차용, 자금 세탁 등을 통해 받아 챙겼다. 당진군수는 2005~2008년 공사 7건(102억원)을 수주한 관내 C사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지상 2층 233)을 뇌물로 받았다. 또 2006년 11월 H사의 아파트사업 승인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충남도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2개층 36가구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처제(무직ㆍ미혼) 명의로 3억3,9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뇌물로 수수했다. 특히 군수는 처제와 부하 여직원으로 하여금 2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관리하도록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처제는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군수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 부하 여직원(6급)은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179)를 군수로부터 ‘선물’받고 10억원 이상의 자금관리를 맡아왔다. 또 경기 군포시장은 지역 유력인사 S씨로부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공무원 J씨를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사위를 다시 개최토록 지시, 이미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J씨를 승진자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아울러 경북 문경레저타운㈜ 사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골프장에서 사행성이 큰 이벤트 사업을 하도록 계약을 하고 2,0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비리 개연성이 포착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찰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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