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5,700억 稅 감면 추진

통합 과정 청산소득세 면제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5,700억원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을 청산할 경우 청산 시점에 일시에 부과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줘 원활한 공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공과 토공은 법인을 청산한 뒤 다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세가 면제되고 통합 뒤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통합 토지주택공사는 연간 당기순이익의 3분의1 수준인 최대 5,700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 의원은 "지난 2000년 10월 농협과 축협ㆍ인삼협동조합 통합시에도 통합법인이 기존 법인들의 유보사항을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사례와 같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통합공사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이 내년 말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로 보고 증권거래세와 취득ㆍ등록세 면제, 분할평가차익과 의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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