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ㆍ증권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되 이들 자회사 대주주에 대한 대출ㆍ보증을 할 때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으로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 의결된 개정안은 비은행 지주회사와 대주주 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대주주에 대한 업종별 신용공여(대출ㆍ보증) 한도를 시행령으로 한정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으며 지주회사가 대주주와 거래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는 오는 30일 오전 법사위에서 금산분리 관련 법안을 논의한 뒤 당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금산분리 관련 또 다른 쟁점법안인 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산업자본(기업)이 시중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사모펀드에 산업자본(기업)이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산은법 개정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과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공적자금 범위에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ㆍ예금보험기금 일부를 포함시키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도 의결했다.
한편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제한적 조사권 부여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와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27일 전체회의에 출석해달라고 한 상태”라며 “토론을 진행한 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급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내에서도 한은법 처리시기에 대해 단일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재정위에 일임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전날 서 위원장을 만나 “금융정책 시스템 전반을 보완할 문제”라며 법안 처리 연기를 요구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은 “한은에 부여한 조사권은 제한적인데다 완전한 감독권이 아니라 거시금융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 차원”이라며 “시장에서 이중감독의 부담을 우려할 수 있지만 혹시나 올 수 있는 금융위기로 인한 희생이나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