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제2롯데월드' 난관 뚫을까

`제2롯데월드'를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랜드마크로 키우기 위한 롯데그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유보, 추가 검토'에 이어 20일 공군의 `건설 불가'입장이 공표됐기 때문이다. 공군측이 이날 건설 불가 입장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비행 안전성의 문제로,이는 그동안에도 이 계획 추진의 최대 난관이었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지는 항공기의 계기비행 접근보호구역(고도 203m)에포함돼 자칫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비행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공군은 신축예정 건물이 비행안전상 문제가 없는 지를 입증하기위한 '비행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롯데측과 서울시에 제안했다. 공군측이 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나선 것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본격적인 추가 검토 논의를 앞두고 초고층 건물 건설 필요성에 대한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류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군측이 자칫 소홀히 다뤄지기 쉬운 비행 안전성의 문제를 분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려 했다는 해석인 셈이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공군측의 이날 발표에 대해 경청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일단 `법 대로' 입장을 근거로 내세우는 동시에 초고층 건물의 경제, 사회적 효용가치를 앞세워 난관을 뚫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는 "현행 고도제한 관련 국내법인 군용항공기지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를 중심으로 비행장 주변 지역을 6개 비행안전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물은 이 법에서 규정한 비행안전구역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법적 하자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롯데는 또한 공군측이 언급한 계기비행 접근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군이 원용하고 있는 미국 연방항공청 계기 절차기준과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검토한 결과 약간의 계기접근 절차를 변경한다면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계기접근 절차와 관련한 공군측의 내규 일부 조항을 바꾸면 미 연방항공청의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비행 안전도 확보하면서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게 롯데측의 주장이다. 롯데는 그러면서 이 사업이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음에도 관광객 20-30% 증가뿐아니라 기존 롯데월드와 연계한 관광타운 조성 시너지 효과, 생산유발 및 고용 창출효과 등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경제 기여도'에 주목해줄 것을 강조했다. 롯데 관계자는 특히 "대만 타이베이공항의 경우 심지어 비행안전구역 안에 현존하는 세계최고 빌딩의 건축이 가능토록 건물이 들어서는 구간의 비행안전구역 허용높이를 상향 조정해준 사례도 있다"며 당국의 전향적 시각 변화를 우회 촉구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갈림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롯데와 공군등 이해 관계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진행할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어떤 식으로 조율될지 주목된다. 롯데는 이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디자인을 문제삼아 심의를 보류한 데대해 디자인 변경안을 준비하면서 `결전'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1994년 5월 롯데의 `초고층 건물' 건설 구상으로 시작된 제2롯데월드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높이 변경 등을 거쳐 일단 1998년 5월 36층(높이 143m)으로 관할 송파구청의 건축허가가 이뤄져 건설이 추진돼왔고, 특히 2001년3월 비행안전구역내 건설예정지는 포함돼있지 않는다는 근거에 따라 2004년10월 112층(첨탑 포함 555m)의설계 변경안에 따른 건설이 재추진돼왔다. 현재 이 계획안은 지난해말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 계류돼있다. 때문에 계획안이 이 심의를 통과한다면 5년안에 송파구 신천동 29 및 29-8번지일대 2만6천550평 대지에 지상 112층, 지하 5층 규모, 연면적 16만9천872평로 호텔,백화점, 문화.업무.운동.위락시설 등이 들어서는 `롯데 타운'이 가시화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