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6~31일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감면혜택을 준다고 7일 밝혔다. 또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소유주에게는 나머지 자동차세 90%에서 5%를 추가로 할인해준다.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전 선납자의 경우 송부 받은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 납부를 하면 되고 선납 고지서를 받지 못한 시민은 서울시‘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내거나 자동차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 고지서를 받은뒤은행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