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산업, 감자기준일 변경

성진산업의 감자기준일이 오는 19일에서 23일로 변경된다. 성진산업은 21일 공시를 통해 “감자일정 조정으로 인해 감자기준을 23일로 변경한다”며 “이에 따라 채권자 이의신청기간도 오는 23일에서 10월 23일까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성진산업은 지난 달 3일 보통주 2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의했다. 감자주식수는 1627만여주이며 신주교부 예정일은 11월 10일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