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일부 입시ㆍ보습학원들이 적정 수강료의 최대 13배에 달하는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참여연대가 서울 지역 입시ㆍ보습학원의 3년간 수강료 현황을 분석 발표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학원이 올해 이 지역 기준 수강료(월 10만7,200원)의 13배인 137만8,505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구별로 수강료를 가장 많이 초과한 학원들의 현황을 보면 ▦관악구 10배(2005년) ▦영등포구 8배(2005년) ▦양천구 8배(2005년) 등으로 강남구 외에도 적정 수강료를 훌쩍 넘긴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학원뿐 아니라 국제실무ㆍ어학 분야 학원도 기준 수강료의 최대 10배를 징수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강남구의 한 어학학원은 무려 427만5,275원의 월 수강료를 받아 기준액(45만620원)보다 380만여원이나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내 5,911개 입시학원 중 올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곳은 25.8%인 1,525곳에 불과하는 등 교육당국의 단속이 불충분해 이 같은 고액 수강료 징수 실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수강료 상한선 지정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반환청구권 보장 ▦수강료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