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수입ㆍ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으며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 1㎖당 221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금연보조용으로 널리 활용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기계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주로 인터넷 등으로 판매되며 전자장치와 니코틴 용액을 넣는 카트리지, 배터리로 구성된 1개 세트가 13만~20만원에 판매된다. 대부분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되는데 지난해 8월까지 24억원어치가 수입돼 2008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올 들어서도 계속 증가해 인터넷을 통해 21개 업체가 49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현행 궐련 담배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만든 과세방안에 '종량제'를 적용했다. 즉 흡연 기준으로 니코틴 용액 1㎖가 10~15개비에 해당한다고 환산한 뒤 현 담배소비세율(20개비당 641원)을 적용해 전자담배의 니코틴 1㎖당 221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의 폐해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활용하나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현행 궐련 담배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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