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간통증명 통화 몰래녹음

문: 간통한 사람들이 간음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간통현장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간통증거로 이들이 간통했음을 증명해주는 통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그리고 그 테이프에 의하면 간통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이러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는지?답: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불법감청에 의해 기록 또는 채록 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간의 통화를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한 테이프는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그것이 유일한 증거 일지라도 처벌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3106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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