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6개월이전 도입때 1인당 50만원씩 작물재배·기술학원·분뇨처리 中企업종 추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입력 2004.08.24 17:18:44수정
2004.08.24 17:18:44
주5일 근무제를 법정시한보다 6개월 먼저 시행한 기업에 1인당 50만원의 세금감면이 주어진다.
또 작물재배업ㆍ기술계학원ㆍ분뇨처리업 등 3개 업종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돼 7%의 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 고용증대제도와 세액공제 적용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뿐 아니라 주5일 근무제를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거나 주5일제 시행 뒤 법정 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도 고용유지에 따른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오는 2006년 말까지 제조업ㆍ광업 등 11개 업종에서 창업한 기업은 고용증가율에 따라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사람은 고용인원에서 제외됐다.
또 일반 호텔과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비디오방, 티켓다방 같은 풍속영업규제업종, 사설학원, 점술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지난해보다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기업도 1인당 100만원씩 소득세ㆍ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허용석 세제총괄심의관은 이와 관련, “세액감면 등 세제 인프라 개편을 통해 고용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시기는 해당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7월 초로 연기했다. 또 각종 세액공제 등 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매출 100억원 이하)의 분뇨처리업과 근로자 50인 미만(매출 50억원 이하)의 기술계 학원, 종자ㆍ묘목 생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금괴를 면세로 거래할 수 있는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의 승인요건에 거래승인 철회 이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