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적용…대외신인도 높아질듯

동일 지배구조하의 모든 기업 하나로 간주
지배·종속회사 재무·경영정보 공시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외상장 이중부담 해소


국제기준 적용…대외신인도 높아질듯 동일 지배구조하의 모든 기업 하나로 간주지배·종속회사 재무·경영정보 공시해야코리아 디스카운트·해외상장 이중부담 해소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오는 2011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국내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로 한 것은 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른 나라 역시 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회계 부문 투명성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높지 않아 앞으로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4년 뒤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해나가는 게 앞으로의 관건으로 판단된다. ◇회계기준 왜 바꾸나=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박차를 가했지만 회계 부문에 관한 한 대외 평가는 부정적이다. 한국 상장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1배 미만으로 선진국이나 아시아 경쟁국은 물론 후발 개도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장인 김용환 증선위 상임위원은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돼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외자유치가 늘어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당수 국가가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세계적 추세에 맞춰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호주ㆍ캐나다 등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고 일본과 중국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별도의 조정 없이 인정할 계획이다. 또 EU는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유럽에 상장한 일본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처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이 바뀌나=4년 뒤부터는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개별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만 나타나는 반면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실체로 간주해 보다 유용한 재무정보나 주요 경영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분식회계의 확률도 그만큼 낮아진다.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종속회사의 범위가 현행 외부감사법상 ‘지분율 30% 이상의 최대주주 또는 50% 초과 지분 보유기업이나 실질 지배기업’에서 ‘50% 초과 지분 보유기업 또는 실질 지배기업’으로 변경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연간뿐 아니라 반기와 분기 재무제표도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하며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분기와 반기 연결재무제표는 2013년부터 만들면 된다. 또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영업 양도ㆍ양수 등도 주요 경영사항도 포괄해 공시해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해외상장시 이중부담 해소=초기에는 기업들이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지만 회계 불신을 해소하고 해외 상장시 회계기준이 다른 데 따른 이중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한 포스코ㆍ국민은행ㆍSK텔레콤 등 15개사(나스닥 7개 포함)가 2003~2006년 회계감사 및 회계기준 차이 조정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780억원선으로 연평균 2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의 런던(12개)과 룩셈부르크(13개)에 상장한 25개사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국제회계기준서를 제정해 기업들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령사항은 내년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3/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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