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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미니 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에 폴란드가 서명함으로써 EU가 '유럽합중국' 탄생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EU 회원국 중 조약 비준 절차를 매듭짓지 않은 나라는 체코가 유일한데, 체코는 여전히 조약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 조약이 발효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날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은 리스본 조약에 서명,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카친스키 대통령은 이날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EU 이사회 순번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리스본 조약에 최종 서명했다. 그는 "EU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써 조약 발효의 걸림돌은 체코뿐이다. 하지만 체코의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은 EU가 초국가적 권한을 갖게 되면 약소국의 주권과 입김이 약해질 것이라며 조약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체코 상원의원들이 리스본 조약이 체코의 주권을 침해하는지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특히 클라우스 대통령은 체코가 폴란드와 영국처럼 리스본 조약의 기본권 헌장에서 예외를 인정받아야 비준안에 서명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프랑스 등은 '조약 수정은 안된다'며 조약의 조속한 서명을 체코에 촉구하고 있다. 클라우스 대통령은"기본권 헌장이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독일계와 헝가리계 주민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전후 체코슬로바키아의 법령과 상충될 수 있다"며 "이들이 기본권 헌장을 근거로 체코 법원이 아닌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재산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스본 조약은 일종의 유럽 연방을 구성하기 위한 조약으로 ▲EU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장관직 신설 ▲이중다수결제도(역내 인구 65%찬성과 27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찬성하면 가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약은 회원국 전체인 27개국의 찬성을 전제로 발효되는데 당초 목표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발효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아일랜드에서 부결되면서 일정이 1년 가량 늦춰졌다.
'EU정상회의 상임의장' 신설 놓고 불편한 심기 드러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