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對日수출 7월부터 비상

일본 HACCP 비인증 육류수입 불허일본이 7월부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은 수입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일 육류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농림부에 따르면 위생 기준이 일본보다 떨어지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에 대해 수입을 불허하기로 한 일본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작업장에서 도축, 가공된 육류는 앞으로 대일 수출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사전에 특정 위해요소를 알아내고 이들 요소의 방지와 관리기법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일본은 최근 우리 정부에 "한국 HACCP 제도의 기준을 `일본과 동등수준 이상의위생 기준'으로 인정한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은 이달 현재 11개업체로, 특히 닭고기 작업장은 농협 목우촌, 하림, 화인코리아, 체리부로 등 4곳에 불과하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대일 수출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현재는 닭고기만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대일 닭고기 수출량은 모두 1천562t으로 이 가운데 HACCP 인증을받지 않은 업체가 수출한 양은 전체의 86.6%인 1천353t로 집계됐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2003년 6월말까지 국내 모든 도축장에 대해 HACCP를 적용하기로 한 계획을 토대로 난립해있는 61개 닭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마니커 등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6개 계열화 업체에게 빠른 시일 내에 HACCP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10개 계열화 업체의 도축능력을 감안하면 수출에는 큰 문제가없을 것"이라며 "수출 작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한 업체당 700만원의 컨설팅비용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업체들의 호응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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