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진술확보국가정보원의 '수지 김 피살사건'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9일 국정원 김모 전 대공수사국장이 지난해 2월 경찰 내사 당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수지김 사건의 전모를 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청장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서를 먼저 제출 받은 뒤 금명간 소환할 방침이지만 현재 본인과 직접 연락은 닿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김모 당시 대공 수사국장으로부터 "지난 해 2월15일 경찰청장실에서 이 전 청장을 5~6분간 만나 수지김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라는 내용과 사건의 전개 과정을 모두 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그러나 "사건내용을 설명하고 참고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내사중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사중단 요청 여부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과 "윗선에서 얘기가 됐으니 사건기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김모 전 국정원 수사1단장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곧 이들을 소환, 대질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7년 수지김 사건의 왜곡ㆍ은폐와 관련, 전날 소환에 불응한 전 안기부 해외담당 국장, 부국장 등에 대해 이날 재소환 통보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