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 잘못으로 에이즈와 BㆍC형 간염등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19명을 질병에 감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 관계자 25명 가운데 19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9일 5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전ㆍ현직 혈액원장과 혈액검사과장, 검사과 직원 등에게 각각 100만∼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및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혈액원장 오모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중복검사 및 검사직원 교육 미비 등에 따른 혈액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과장들은 6명 중 5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직원 1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된 검사과장들은 개별 과장에게 수혈 혈액을 중복검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혈액의 과거 경력조회 등의 조치 또한 혈액원의 의무이지개별 검사과장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죄 선고된 직원 1명은 검체분리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혈액을 검사해 일단 잘못으로 판정 오류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류 입증 정도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만큼 입증된 것을 아니라고 생각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된 헌혈검사와 혈액관리로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혈액 검사 및 관리는 혈액원 자체의 과실의 성격이 강하고 개인에게전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로 기소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