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징역 6년 구형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9일 부당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김창근 SK㈜ 사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김승정 SK글로벌 사장에 징역 3년6월 ▲유승열 전 구조본부장에 징역 2년6월 ▲민충식 전 구조본 전무에게 징역 2년6월 ▲조기행 전 구조본 상무에게 징역 3년 ▲윤석경 SKC&C 사장에 징역 2년6월 ▲박주철 SK글로벌 부사장에 징역 2년 6월 ▲문덕규 SK글로벌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분식회계는 오래 누적된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그 동안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인정해 달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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