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특검 대국민담화 검토

여야는 14일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권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민주당의 `선(先) 수정`과 한나라당의 `선(先)공포` 입장이 맞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여야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을 지속하고 있어 막판 타결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여야의 의견이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적시할 경우 여야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결론”이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특검법 수정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법이 공포되고 특검 준비기간이 35일 가량 된다”며 “특검법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기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검법안을 상정, 처리할 국무회의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법 수정 협상이 결렬돼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담화 내용이 법 공포후 재논의를 요청하는 내용인지,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이날 여야 총무회담에서 특검법 명칭을 `대북경협자금 송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고치고 조사기간을 최장 60일로 하며, 수사범위를 국내부분으로 한정하되, 대북거래에 관한 부분은 조사대상과 소추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특검법 공포 직전에 수정안을 내는 것은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일단 특검법을 공포한 뒤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회담이 일단 결렬됐다. ◇민주당 =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특검수사 기간을 최장 60일로 하고 수사범위를 국내부분으로 한정하되 대북거래에 관한 부분은 수사대상 및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특검이 수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공개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토록 하고 수사결과를 임의로 공표할 경우 엄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나라당 =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 내용을 보면 특검을 하자는게 아니라 말자는 얘기로 할 생각이 있다면 진작에 내 놔야지 국무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수정안을 내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난한 뒤 “정치적 쇼나 면책장난에 놀아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거부권 행사시의 대응책을 검토하는 등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고, 의원들에게도 의원회관 대기령을 시달했다. 원내총무실은 거부권 행사시 대책으로 ▲본회의장 농성 ▲청와대앞 방문시위 ▲지역별 장외규탄대회는 물론 거부권에 서명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헌법소원과 탄핵소추 등을 검토중이다. <안의식기자, 임동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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