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 개선안 내달까지 마련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3대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은행연합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르면 10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서장이나 지점장에 의한 직접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하직원들이 관리자의 비위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내부자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부서장이나 지점장이 고객예금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려고 수신잔액 증명서류를 위조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잔액 증명서류를 본점에서만 발급하거나 고객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에 필요한 필수 점검사항을 공통사항ㆍ영업활동ㆍ업무 프로세스 등 영역별로 나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별 은행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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