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목) 10:27
24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자금이 최고 20억원으로 확대되고 융자신청기간도 최장 4개월로 늘어났다.
환경관리공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융자한도액은 개별오염방지시설의 경우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 공동방지시설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확대됐고 부동산가격하락으로 담보설정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융자 신청기간은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융자승인액에 대한 선급금 비율이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됐고 융자지원 대상시설도 오수정화시설,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등 4개가 추가돼 8개로 늘어났다.
한편 불황의 여파로 지난 3-8월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신청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5.3%나 줄어들었다.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불황으로 중소기업이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방안을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융자신청은 12월 20일까지 환경관리공단 본사 및 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본사 ☎(02)519-0211-3, 중부지사(0331)223-6322, 영남지사 (051)327-9432, 호남지사(062)944-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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