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실/세금ABC] 증여세 1. 과세대상

고등학생이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무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신고한 소득에 비해 취득한 자산의 규모가 클 경우 세무당국은 일단 증여를 의심하게 된다.그러나 심증은 가지만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세법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과 직업ㆍ소득ㆍ재산 등을 고려해 본인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에게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이라면 세무당국의 집중적인 관찰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양도한 경우에도 부과되기도 한다. 배우자나 부모자식간에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후 3년 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이른바 '우회증여'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세금부담이 휠씬 높아 양도를 위장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또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최근 국세청이 1억원이상 보험료가 들어간 타인신탁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밖에 ▲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 ▲ 채무의 면제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시가의 70%이하 또는 30%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등도 증여세가 붙는다. <도움말: 국세청 납세홍보과 www.nts.go.kr (02)397-1391>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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