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속 옛(舊) 서울남부노동사무소(현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의 한 상담원이 고용보험기금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9억7,000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달 실시한 ‘고용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이모(남ㆍ37)씨는 ‘사업주 직업훈련개발 훈련비용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 상급자 결재를 받은 후 상급자의 전산비밀번호를 도용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9억7,000만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를 아파트 구입(3억2,000만원), 변액보험 가입(3억5,000만원), 결혼자금 상환(3,500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영등포구 등 관할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도피 등이 우려돼 우선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요청했다”며 “이씨에 대해 횡령액에 대한 변상책임과 근로계약 해지 조치를 포함한 신분상 책임을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