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수월해진다

지적정보자료 제공 시·군·구청까지 확대앞으로 '조상땅 찾기'가 한결 쉬워진다.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시ㆍ도청에서만 제공하던 '조상땅 찾기'지적정보 자료를 오는 2월1일부터 일선 시ㆍ군ㆍ구청까지 확대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ㆍ도청 소재지가 아닌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시ㆍ도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조상땅 찾기'란 국민이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본인 여부만 확인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 95년 9월부터 시행돼 그 동안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여 1만7,514명에게 4만9,000필의 조상 땅을 찾아 준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적정보센터 인터넷홈페이지(lic.mogaha.go.kr)나 전화(02-3703-5081,5060)로 문의하면 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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