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전방위 확대

국세청, 목동·명일·서초동도 세무조사
'3주택 투기혐의 조사' 효과 판단
세금외 종합적 대책도 추진키로

이주성 국세청장이 ‘명예를 걸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나선 국세청은 현재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 투기와의 전쟁을 진행 중이다. ‘자존심을 건 총력전’의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30일 목동ㆍ명일동ㆍ서초동 지역 세무조사 발표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우리가 나섰는데 누가 감히 아파트 가격을 올리느냐”는 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즉각’ 진화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3주택 투기혐의자 조사계획 발표가 아파트 투기 분위기 진정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아파트 값 하향 안정 기조를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 ‘또 다른’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다른 대책의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단순히 세무조사 등 세금을 수단으로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주택 보유자 중 누가 조사대상일까=국세청은 7월 초에 3주택 보유자 중 투기혐의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주택의 취득ㆍ양도과정에서 증여세ㆍ양도세 탈루 혐의자,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 혐의자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1~2년 새 보유주택 수가 늘어 3주택 이상이 된 사람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구입이 투기적 동기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일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붐을 전후해서 보유주택을 매각한 사람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45개 주택투기지역에 집중적으로 다수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람들도 세무조사 대상=국세청이 6월 중 조사대상자로 발표한 1차 457명(분당ㆍ용인ㆍ과천ㆍ강남 지역) 2차 652명(강남ㆍ서초ㆍ송파ㆍ안양ㆍ창원) 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혐의자들로서 자금출처와 양도소득 탈루 여부를 자세히 조사한다. 조사대상자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면 일단 혐의자가 된다. 여기에 ▦10여명이 투자그룹을 형성해 특정 단지, 특정 아파트 평형을 집중 매입하는 투기세력(조직) ▦임대사업자 명분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자 ▦결혼하지 않은 자녀나 노부모ㆍ장인ㆍ장모 등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타 지역 거주자가 특별한 연고 없이 급등지역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가 포함된다. 또 은행 담보대출을 통한 다수주택 취득자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자 ▦아파트 취득 및 양도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등도 집중 관심대상이다. ◇어디를 조사하나=전국의 1만3,000여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2개월 단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강남ㆍ송파, 경기 분당ㆍ용인ㆍ안양, 경남 창원의 266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6∼7월의 부동산 가격동향을 분석해 266개 단지 외에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단계별 수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의 소규모 아파트단지 내 대형 아파트 ▦경기 분당ㆍ평촌의 대형 아파트 ▦서울 이태원ㆍ이촌동ㆍ뚝섬ㆍ목동 등 한강벨트의 대형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의 ‘틈새시장’으로 분류된 지역에 대한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아파트단지 내 대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여겨져왔다”면서 “투기지역 외에 이들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도 빠짐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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