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아왔던 대만에 60년간의 금기가 깨지고 공산당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대만은 최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인민단체법(人民團體法)에 명기된 “대만독립(臺獨), 공산(共産) 표현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고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1일 대만의 뉴스포털 사이트 둥선신문보(東森新聞報)를 인용, 보도했다.
대법관 회의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대만에서는 앞으로 ‘대만 공산당’ 신청과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대만중시전자보(中時電子報)는 21일 대만 내정부 민정사(司)는 ‘공산당’의 명칭으로 정당 준비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대만은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국민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우보슝(吳伯雄) 대만 국민당 주석간의 국공(國.共) 영수회담에 이어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간의 9년만의 회담 재개 등으로 화해 무드가 무르익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