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고 운전자 보험료 크게 오른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도 인상

앞으로 상습사고 운전자와 무사고 운전자 간 보험료 납입액의 차이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 등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보험사 사업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작업이 진행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인상된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부처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고위당국자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초안이 확정된 상태"라며 "조만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친 뒤 올해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안은 상습사고 운전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은 적은 반면 빈번하게 사고를 내는 운전자에 대한 벌칙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양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자동차 보험사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한 당국자는 "정책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패널티 못지 않게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며 사고가 적은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히 그동안 많이 지적돼왔음에도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보험사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차제에 과감하게 수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자동차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중앙선 침범,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칙금 인상 여부는 경찰청 측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경찰 측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가 없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일선 청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이 밖에 ▦진료수가 일원화 및 정비수가 합리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병원 및 정비업체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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