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목) 18:57
설립한지 1년이 안된 소프트웨어 업체도 기술력이 우수하면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가입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17일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자금대여 및 보증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기술업체와 벤처SW기업, 고용창출기업은 설립 한 지 1년 이내라도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는 연간 매출액의 50%까지 자금을 빌려쓸 수 있고 이율도 12%에서 최저 10%까지 낮춰 적용받게 된다.
공제조합은 이와 함께 기술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을 받기 위한 최저출자금을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02)346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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