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부두 택시 출입 허용될듯

74년 갑문 건설후 31년만에

인천항 부두에 영업용 택시 출입이 31년 만에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외항 선원들이 인천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매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7일 외항선박 선원들의 시내 관광 및 쇼핑을 돕기 위해 인천항 부두 안에 영업용 택시를 제한적으로 출입시키는 방안을 국정원ㆍ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항 부두는 지난 74년 갑문(도크)이 건설되면서 도크항의 특성, 항만 내 장비 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통제돼왔지만 인천이 동북아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이 택시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인천항에는 보안시설 관계로 선원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15인승(승합차량)이 하루 6회, 주말에는 3회 운행되고 있으며 선박대리점에서 불규칙적으로 외항 선원들의 시내 관광과 쇼핑을 돕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일단 출입택시를 콜택시로 제한하고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기사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출입시킬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혁신선도팀 운영회의에서 ‘인천항 선거 내 택시 제한적 출입허용’안이 채택돼 관계기관간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히고 “관계기관간 협의가 끝나면 이를 도입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