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가재정건전법안' 제출 대형 국책사업등 예비 타당조사 의무화 5,000억이상 연기금에 외부전문가 심의도
입력 2004.11.18 17:05:56수정
2004.11.18 17:05:56
한나라당이 정부의 예산 운용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고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가재정건전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과 연기금을 동원한 종합경기대책(한국판 뉴딜)이 적지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발표된 국가재정건전법안은 ‘재정의 건전화’를 목표로 국가부채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예산을 국회가 나서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얘기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반드시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정부기관이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담당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정부가 사업비를 축소했다가 나중에 사업비를 멋대로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변경할 때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연기금의 투자 확대와 관련, 한나라당은 5,0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연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운용담당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기금운용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민형사책임을 묻는 한편 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법안은 현행 예산회계법상 10월 초로 돼있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기를 매 회계연도 4월10일까지로, 9월 초인 결산서의 제출시기는 4월30일로 각각 앞당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단체의 오랜 숙원인 ‘납세자 소송제도’를 포함시켰다.
잘못된 예산 사용에 따른 벌칙도 크게 강화됐다. 추경의 선집행ㆍ사전 배정, 고의적인 예산중복 및 은닉편성, 불법적인 예산의 이ㆍ전용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의 예산 사용도 기업처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이미 내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 범위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