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 투자땐 세제혜택

정부, 양도차익에 세금면제등 검토해운업계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투자자에 대해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선박투자회사 주식과 채권에 대해 보유기간에 매년 20%씩 소득공제를 해주고 근로자가 3,000만원 이내로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계부처 협의에서 정부는 오는 8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을 앞두고 초기 선박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혜택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직접 혜택은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선박등록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농특세 면제 등이 추진된다. 현행 법인세법은 유동화전문회사ㆍ증권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 한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선박투자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펀드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근로자가 선박투자회사의 주식ㆍ채권에 3,000만원 이내로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은 지난해 말까지 원금 3,000만원 한도로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한 뒤 증권저축ㆍ신탁저축에 가입하면 불입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한 사례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주식ㆍ채권에 대해 매년 20%씩 소득공제하는 방안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 공제율만 조정될 전망이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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