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소에서 부당하게 요금징수를 당한 분은 구청에 신고하세요」서울 관악구는 16일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자동차정비 분쟁조정전담 신고전화」를 개설해 관내 정비업체에서 교환되지 않은 부품을 교환했다고 속이거나 교환시기가 안된 부품을 교환하고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구청에서 이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구는 서울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관악구지회의 협조를 얻어 신고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 조합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조정이 원만치 않으면 구청에서 직접 조정에 나서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줄 방침이다.
관악구는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1시까지 구청광장에서 자동차를 무상점검해주고 구청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각종 오일의 양과 오염정도, 엔진 이상유무, 매연 및 배출가스 측정 등의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다. (02)880-3972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5/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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