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3억초과 나대지, 세금 4배 증가

비업무용 종부세 강화·과표 적용률 상향따라
보유세 급등 불구 투기차단 이어질진 미지수
기업도시등 개발호재로 전국 모든 땅값 올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오름에 따라 참여정부가 공언하던 ‘세금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올해부터 새로운 부동산 세제 실행으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이 그 어느 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보상ㆍ담보ㆍ경매 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게다가 참여정부 국책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의 땅값이 뛰고 수도권 신도시, 기업ㆍ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전국 모든 곳의 땅값이 상승한 것도 공시지가 오름폭을 키운 원인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하반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일제히 부과돼 땅 주인들은 대폭 오른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건설교통부가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공시지가와 현실지가간의 격차를 좁힌다는 명분으로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난해 땅값 상승분(4.98%)보다도 높게 잡아 토지 소유주들은 어느 해보다 큰 폭으로 오른 세금을 내야 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부터 공시지가 산정방식을 필지별 변동률의 단순 산술평균에서 면적 가중평균으로 바꿔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바뀐 세제에 따르면 우선 보유세 과표인 공시지가가 평균 17.81% 오른데다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55%, 종부세는 70%로 각각 높아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땅값이 평균 60.93% 오른 충남 연기군에서 3억원을 초과한 나대지의 경우는 세부담이 4배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5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늘어난다. 과표적용률은 오는 2009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늘어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토지 재산세율은 5,000만원까지 0.2%,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0.3%, 1억원 초과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외지인 소유의 농지 임야를 비롯한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는 과세방법ㆍ과표ㆍ기준금액ㆍ세부담상한선이 모두 강화된다.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바뀌고 세대별 합산과세된다. 과표적용률은 올해 공시지가의 70%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10%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 대비 3배로 늘어난다. 세율은 17억원 이하 1.0%, 17억~97억원 이하 2.0%, 97억원 초과 4.0%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세액의 20%)가 가산된다. 양도세의 과표는 투기지역과 외지인 소유 임야 농지는 실거래가가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공시지가를 사용한다. 특히 외지인 소유 임야 농지는 내년부터 양도세가 60%(단일세율)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보유세 강화가 토지에 대한 투기 차단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토지시장이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 효과로 달아오르고 있고 세금 증가분보다 토지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면 투기심리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토지 소유자들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분을 땅값에 전가시켜 호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도 행정도시, 기업ㆍ혁신도시 등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발 호재로 시중자금이 토지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률이 높다면 세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기심리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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