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12일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 반대 성명서’를 통해 “종부세 국세신설이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기 전이라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종부세 국세신설에 대해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 중 190곳이 반대서명을 했고 2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종부세의 위헌소지 사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방자치에서 보장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세제라는 점을 들었다.
협의회는 그러나 “종부세를 꼭 시행해야 한다면 시ㆍ군ㆍ구세로 해서 세금이 많이 걷히는 시ㆍ군ㆍ구가 세금이 덜 걷히는 지역에 나줘주는 역교부세제도인 공동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