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도 '조기경보' 도입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부문에도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토록 하는 등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락 등으로 가계대출이 부실화 할 것에 대비해 각 은행의 과거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한 부실비율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대출에만 적용해 왔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계대출에도 적용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부실조짐이 보일 경우 미리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또 은행권의 가계대출 추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의 추세를 모니터링 하도록 했으며 유동성 비율 확보에도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가계여신을 그 특성에 따라 ▦일반 가계대출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구분한 뒤 일정기간 동안의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한 부실비율에 따라 충당금을 상향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비율 등 각종 수익성 지표에서는 아직 부실조짐이 보이지 않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질 경우 주택담보에 의존하고 있는 가계여신이 부실화 할 것에 대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계대출의 경우 종류에 따라 부실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신 형태별 특성에 맞는 대손충당금 적립 지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