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말부터 교내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검수활동이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립ㆍ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순 일제히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지시했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학부모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의, 시도교육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말부터 급식소위원회를 상설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각급 학교는 급식 운영방법이나 식재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때마다 급식소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부모 위주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급식소위원회는 급식 운영방침 결정에 대한 심사, 급식ㆍ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 평가,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점검, 급식비 책정ㆍ집행내역 심사 등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