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된 2005년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평균 18.94% 상승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각종 세금도 크게 오르게 됐다.
취.등록세와 양도세, 토지분 재산세가 모두 크게 뛸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전인5월31일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가 올해 공시지가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보다 늦은 6월30일 고시돼 전년도 공시지가를기준으로 부과됐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03년도 공시지가가 100만원인 땅이라고 했을 때, 작년 평균 상승률(18.58%)을 적용한 작년 공시지가는 118만5천800원이 되고 여기에 올해 평균 상승률(18.94%)을 적용하면 141만390원이 된다.
평균 41%가 높아진 공시지가가 재산세 산출에 적용되는 셈으로 올해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토지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정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50% 이상 증액되지는 않는다.
또한 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통해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 정확한 인상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하며, 많게는 수십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정된 토지투기지역 41곳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지금도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없다.
또한 내년부터는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 임야, 나대지를 양도할 때에도 실가로과세되며 2007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가 양도세 실거래가 대상이다.
취.등록세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오른다.
취.등록세도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