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장ㆍ등록기업은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적용을 받는다. 단 자산규모 2조원 이상기업에는 내년 7월부터, 2조원 미만기업에는 2005년 7월부터 적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심사한 뒤 이를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은 모든 상장ㆍ등록기업이다. 소위 의원들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됐던 소송허가요건의 경우 소송제기 당사자가 50인 이상이 돼야 한다. 여기에 이들이 보유한 유가증권 합계가 전체 주식의 1만분의 1이상이거나 이들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합계가 1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또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금융감독기관의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 받는 등 직권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대표 당사자가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원은 원고 중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을 제외토록 했다. 소송과 관련, 대표당사자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소위는 당초 한나라당측의 주장으로 검토했던 법원허가 전 감독당국의 전심절차나 소송 전 원고측의 담보 제공은 각각 이중규제와 소송권 제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의사일정상 이달 임시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내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