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상품권 카드구입로 못한다

백화점, 1일부터 카드 판매 금지 결정앞으로 신용카드로 백화점 종이 상품권은 물론 선불(PP) 상품권도 구입할 수 없게 됐다. 31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을 개정, 상품권 신용카드 판매여부를 백화점업계 자율에 맡김에 따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들은 1일부터 종이 상품권은 물론 PP상품권도 신용카드를 통해 판매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재경부는 그 동안 백화점이 거부해 온 종이 상품권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상품권 유통질서가 문란해진다는 백화점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기존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었던 PP상품권마저 카드 구입이 불가능해 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일률적으로 상품권 판매를 허용하려고 했으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백화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형 백화점들도 1~2년 내에 상품권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화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 도리어 개악(改惡)을 하고 말았다"면서 "애초부터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됐을 문제를 괜히 재경부가 개입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신용카드로 PP상품권 구입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게 됐다. 지난해 백화점들은 1조7,000억원 정도의 상품권을 판매했는데 이 중 약 30% 인 5,100억원 정도가 PP상품권 매출이었으며 이 중 대부분의 결제가 신용카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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