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er Consulting-32] 인재파견ㆍ헤드헌팅 차이점은

Q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로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 여러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고자 지원한 상태입니다. 희망업무는 일반사무직으로, 얼마 전 파견업체에서 취업제안을 받고 고민 중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 이라는 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일단 파견직으로 근무를 해서 경력을 쌓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정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헤드헌팅사에도 지원하여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재파견과 헤드헌팅의 차이점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인재파견의 구조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재파견은 A라는 인재파견 회사가 구직자 C를 모집하여 B라는 회사에 파견하는 형식입니다. 인재파견 회사인 A는 B회사에서 C가 일한 대가를 A에게 주며, A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떼고 C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인재파견업인 A회사의 수익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재파견직은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직이어도 경력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직은 2년 이상 한 곳에서 장기근속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첫째는 1년 근속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 사업체에서 기피하기 때문으로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구직자는 다른 직장을 또다시 알아봐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봉개념으로 봤을 때, 정규직 보다는 급여가 적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불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재파견과 달리 헤드헌팅은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체에 인재를 알선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수익구조나 방법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헤드헌팅은 경력자 위주로 이루어지며, 기업의 의뢰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헤드헌팅 서비스를 받는 개인에게는, 특별한 부담이 없으며 그것이 파견직과의 커다란 차이점일 것입니다. 소속 측면에서도 인재파견은 소속 자체가 파견사로 되어 있지만, 헤드헌팅의 소속은 연결해주는 기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채용 초기 발생되는 헤드헌팅의 수수료는 전적으로 기업입장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개인의 연봉 체결시에 수수료를 감안한 연봉액수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표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구직자에게 부담되는 그러한 구조는 헤드헌팅에서는 철저하게 지양하고 있습니다. 헤드헌팅사가 기업에 청구하는 수수료의 의미는 채용과 관련한 절차와 시간, 그에 따르는 비용절감 측면에서의 정당한 수수료일 뿐입니다. 인재파견과 헤드헌팅을 통한 파견직과 정규직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선택하시기에 따라 달린 문제이겠으나, 지금처럼 취직하기 힘들 때는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계약직으로라도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수시채용으로 바뀐 이후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자료제공:잡링크 헤드헌팅 사업부]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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