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반출할 물자에 대해 전략물자반출규정에 따른 심사에 착수했다.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핵무기, 생화학 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4개 분야의 규제에 따라 반출가능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입주기업들이 반출예상 품목의 카탈로그 등을 관련부처에 제출했다”며 “관련부처들은 이달 안에 심사를 마치고 반출해서는 안되는 물품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반출물자 심사가 마무리되면 미국에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