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 올 임단협 타결

대한항공은 노조측과 올 임단협 협상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되 개정근로기준법 내용을 반영해 휴가제도를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의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도 단축됐으며 ▦생리휴가도 무급화됐다. 그러나 ▦시간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올해 임금을 총액기준 5.4% 올리고 ▦객실승무원의 비행수당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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