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일 정ㆍ관계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 일부 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조사과정에서 녹음ㆍ녹화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을 최근 조사하면서 (도청과 관련된) 범죄사실을재확인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녹음ㆍ녹화했는데, 불법 감청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차례로 지낸 임동원ㆍ신건씨가 일관되게 도청 관여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국정원 직원들의구체적 진술을 가감 없이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녹음ㆍ녹화를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들 전직 원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마무리 공소장 작성작업이 예상외로 지연될 경우 3일 중 기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도청 사례가 여러 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2년 대선 때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이날 출두토록 소환을 통보한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일과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후속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1∼2차례 재소환한 뒤 끝내 불응하게 되면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한 MBC 기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조사가다 끝나지 않았다"고 밝혀 추가 소환자가 더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