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등 대체유류 교통세 부과하기로

정부는 세녹스가 유사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세녹스등 대체 유류에 대해 휘발유와 같이 교통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세녹스의 석유사업법 위반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1일부터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ℓ당 572원의 교통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세녹스 등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과세와 체납처분을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녹스 등 대체유류 제조업자들은 교통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품을 출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미 부과된 세녹스 등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관련 제품과 공장시설 등을 압류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출고된 세녹스에 대해서도 교통세를 부과했으나 현재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 계류중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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