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해 놓으면 해외 체류나 군입대중이라도 손쉽게 대리인을 통해 가입 해지나 사용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리인 사전지정제`를 마련, 내년 1월중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해 놓으면 군입대나 해외 이민ㆍ출장 등으로 가입자가 부재중이라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복잡한 서류를 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손쉽게 이동전화 가입해지나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정통부는 또 군 입대자가 3,500원의 일시정지요금만 내면 기존 가입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