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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 공제기금 대출한도 확대
입력
2000.02.15 00:00:00
수정
2000.02.15 00:00:00
중앙회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조업 및 도·소매업으로 제한했던 가입대상업종을 주점업, 댄스홀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출한도를 납부 부금의 2-4배에서 5-10배로 확대하고 대출금 전액을 보증인없이 신용으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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