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갓길 위반차량이나 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과속차량 단속기능으로만 활용해오다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금년 5월 현재 전국 각 고속도로에 대당 9천1백만원짜리 온라인 방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4대를 설치, 과속차량 단속을 하고 있으나 대당 70여만원을 들여 기능을 보완할 경우, 전용차로 통행위반, 갓길위반 등을 선택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데도 보완조치 없이 그대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별로 이들 장비의 기능을 보완, 주말이나 명절 등 차량 정체시 빈발하고 있는 갓길 위반차량이나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단속하도록 경찰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거나 갱신할 때 다음 적성검사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5년기준 4천8백80원)을 징수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환급해주는 일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차후 면허증을 재교부할 때 징수할 분담금에서 환급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