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고기 '한우둔갑' 단속나서

농림부는 9일 서울과 광역시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농림부는 1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 각지역 공무원과 축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종류별 구분판매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식육판매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쇠고기는 부위별(10개부위), 등급별(특상등급, 상등급, 중등급), 종류별(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해 판매하도록 돼있다. 또 쇠고기는 도축한후 한우고기의 경우 붉은색, 육우고기는 녹색, 젖소고기는청색의 검사도장을 찍고 축산업협동조합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등급별로 판정한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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