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높으면 함정도 많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무릇 모든 투자자가 명심해야 할 철칙이다. 특히 투자수익이 큰 물건일수록 더욱 그렇다. 이익이 큰 만큼 위험도도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경매물건이 대표적인 케이스. 투자에 앞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순간적인 판단에 덥썩 물었다가는 얹히기 십상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기부상 가장 우선 설정된 권리가 근저당이나 가압류라면 안심해도 되지만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전세권(잔여기간 6개월 이상) 예고등기 등이 근저당이나 가압류보다 먼저 설정돼 있다면 피하는게 상책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설정일에 앞서 전입신고를 한 물건은 제외하는 것이 현명하다. 낙찰자가 전세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단 입찰가가 많이 떨어져 전세금을 물어줘도 싸다는 판단이 들때는 오히려 명도과정이 필요없으므로 안심하고 낙찰받아도 좋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해 둬야 뒤탈이 없다. 일간지 경매전문지 PC통신 법원명세서 등에 실린 물건정보와 경매전문가의 말만 믿고 현장답사도 없이 입찰에 응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정보는 실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현장답사시에는 교통여건이나 주거환경은 물론이고 여러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해당 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시세를 비교해 입찰가를 미리 뽑아두는게 좋다. 또 인근 주민이나 관계자를 만나 해당물건이 경매에 부쳐지게 된 원인도 알아두는 게 악성 경매물건을 피하는 길이다. 경매 1시간전 최공 공부확인으로 등기부등본이나 명세서상에 달라진 내용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전광삼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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