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일반도로(고속도로 이외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전용차로가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11일 각 시.도에 시달한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용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 중1시간당 버스통행량이 1백대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 중 시간당 버스통행량이 150대 이상인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토록 했었다.
이에 따라 교통체증이 심한 편인 서울의 종암로, 다산로, 강서로, 부산 수영로, 만덕로, 충렬로, 대구 성서로, 대서로는 물론 성남시청앞, 부천 중앙로, 42번 국도용인시내 통과구간, 마산 석전사거리, 목포 1호광장 등에도 버스전용차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설치조건에 미달하는 일반도로에 대해서도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을 교통량에 연동시켜 탄력적으로 적용, 버스전용차로의 전일제 시행에 따른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매년 버스전용차로 운영계획을 현실성있게 수립토록 했다.
현재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부산 등 전국 8개 시.도이며 버스전용차로는 1백29개 구간 5백32.8㎞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