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했다.
개정 규칙은 체질량지수(BMI) 4급 보충역 판정 범위를 '16 미만, 35 이상'에서 '17 미만, 33 이상'으로 넓히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징병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개정 규칙 적용으로 병역 처분이 바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도 개정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역 입영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귀가할 수 있다"며 "개정 규칙 적용으로 병역 처분이 바뀌는 사람은 꼭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개정 규칙은 체질량지수(BMI) 4급 보충역 판정 범위를 '16 미만, 35 이상'에서 '17 미만, 33 이상'으로 넓히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징병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개정 규칙 적용으로 병역 처분이 바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도 개정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역 입영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귀가할 수 있다"며 "개정 규칙 적용으로 병역 처분이 바뀌는 사람은 꼭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