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인근에 가구공장을 가동 중인 한국기업 A사는 최근 시 정부로부터 공장을 이전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생산과정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였다. A사는 50년간 토지사용허가권을 받은데다 공정상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가구업종은 예외 없이 이전대상이라는 회신만 돌아왔다. A사는 막대한 공장이전 비용과 신규 부지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국 내 사업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중국 정부가 대도시 내 공장이전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내 공장이전 동향과 기업의 유의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거주지역 확대, 환경오염 방지, 도시계획 변경,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삼고양저(고오염, 에너지 고소모, 고배출, 저효익, 저생산성)' 공장을 퇴출대상으로 정하고 도시 외곽이나 다른 성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최근 톈진항 폭발사고로 인한 안전의식 제고와 시진핑 정부의 '징진지 정책' 추진으로 중국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이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는 게 무역협회의 진단이다. 징진지 정책이란 베이징·톈진·허베이성을 광역권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으로 베이징시에는 기업 본사들을, 톈진과 허베이성에는 생산기지를 재배치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의 경우 섬유·화공·철강·건자재·인쇄 등 총 182개 업종이 이전 대상에 올라 있다. 올해까지 1,000여개가 베이징시에서 퇴출될 예정이며 이미 수천여개의 공장이 이전 요구를 받은 상태다.
이 밖에도 상하이·난징 등 주요 도시에서 대부분 공장 이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반강제적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가 토지·건물 보상, 직원 퇴직금 제공 등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기업들의 기회손실 비용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장 이전을 요구받은 한국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중국 진출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향후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의 경우 입지 선정시 법적인 규정은 물론 행정조치와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장이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장이전 요구를 당했을 때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업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중국 지방정부의 행정조치에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 공장이전 협상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중국 정부가 대도시 내 공장이전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내 공장이전 동향과 기업의 유의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거주지역 확대, 환경오염 방지, 도시계획 변경,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삼고양저(고오염, 에너지 고소모, 고배출, 저효익, 저생산성)' 공장을 퇴출대상으로 정하고 도시 외곽이나 다른 성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최근 톈진항 폭발사고로 인한 안전의식 제고와 시진핑 정부의 '징진지 정책' 추진으로 중국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이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는 게 무역협회의 진단이다. 징진지 정책이란 베이징·톈진·허베이성을 광역권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으로 베이징시에는 기업 본사들을, 톈진과 허베이성에는 생산기지를 재배치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의 경우 섬유·화공·철강·건자재·인쇄 등 총 182개 업종이 이전 대상에 올라 있다. 올해까지 1,000여개가 베이징시에서 퇴출될 예정이며 이미 수천여개의 공장이 이전 요구를 받은 상태다.
이 밖에도 상하이·난징 등 주요 도시에서 대부분 공장 이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반강제적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가 토지·건물 보상, 직원 퇴직금 제공 등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기업들의 기회손실 비용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장 이전을 요구받은 한국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중국 진출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향후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의 경우 입지 선정시 법적인 규정은 물론 행정조치와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장이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의 경우 공장이전 요구를 당했을 때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업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중국 지방정부의 행정조치에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 공장이전 협상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